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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사

임대차 3법 시행과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관련기사

by 경기도시흥시인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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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인입니다.

최근 임대차 3 법에 관한 법이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논란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도 피해 아닌 피해를 입어 

내년 6월 전에 매도하려는 물건들이 있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 VS임차인 이러한 구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모든 게 정부가 주도한 것인데 말입니다.

 

 

임대차 3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계약갱신 청구권 (2년+2년)

- 전세, 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

 

- 위의 법이 시행되고

기존 임차인도 소급 적용되며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은 밑의 기사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 본인 ,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2. 전월세 상한제 ( 5% 이내 )

전세, 월세는 종전 계약의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신규계약으로 보므로 5% 상한 제한이 없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5% 이내로 상한 결정 가능하다.

 

3.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전세,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 임대차 3 법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3703

 

‘임대차 2법’ 오늘부터 시행…전월세 5%이상 못 올린다

임대차 3법 시행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 서울 송파구 상가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오늘부터(31일) 시행됩니다.정세

www.ichannela.com

‘임대차 2 법’ 오늘부터 시행… 전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임대차3법' 집주인의 반격 "전세대출 동의 안할것" - 머니투데이 뉴스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

news.mt.co.kr

'임대차 3 법' 집주인의 반격 "전세대출 동의 안 할 것"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하겠다" - 임대인

"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 - 임차인

분쟁조정 급증할 듯.. 조정위원회 확대한다 - 정부

정부는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4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형성해주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거부로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막고

귀해진 전세시장의 틈을 타 

현금 많은 전세입자를 골라 받는

선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짊어지고

임대인을 신고하겠다는 사례도 

증가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혼란을 막겠다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유사하게 존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자면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가 부족한 가운데

아예 없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전세가 귀한 걸 알고 한 번에 1억 가까이 

올린 임대인도 봤습니다.

 

이렇게 귀해진 전세시장에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과 법시행을 진행한 건

기존에 계약 연장되는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아직 전세도 못 구한 임차인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은 기존의 임차인도 안전권에

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2년 계약 만료 시점에 

본인 혹은 가족 실거주를 핑계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일만한

구멍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던

임대인의 전세대출 연장 거부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갱신하면서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의 

차익분을 새로운 임차인을 통하여 

한 번에 몰아받자는 의도는 분명 하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정부가 제공한 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유세, 종부세를 올릴만한 

여지가 매우 다분하고 

그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을 통해 만회하려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고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는

정부만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이 시장에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지난 정권들에서 했던 

한시적 양도세, 종부세 완화를 하여

시장의 물량을 늘리고 경쟁을 통해 

가격 상승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기사와 함께 간략한 저의 생각 적어봤습니다.

주택시장은 6.17 이후로 다주택에겐

기회가 아예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고 생각되어

저는 쳐다도 보지 않지만 

지속되는 세금 강화로 인해 

분명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거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